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법정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 교육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이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 및 건설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기본교육(35시간)을 먼저 이수한 후, 업무 수행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급 상향 시에는 승급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종류 및 이수시간
최초교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초급·중급: 70시간 이상 (직무 70시간 또는 직무 35시간 + 스마트 건설기술 35시간)
- 고급·특급: 105시간 이상 (직무 105시간 또는 직무 70시간 + 스마트 건설기술 35시간)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 계속교육
- 초급·중급: 14시간 이상 (매 3년마다)
- 고급·특급: 49시간 이상 (매 3년마다, 직무 35시간 + 전문분야 또는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필수 계속교육
- 전 등급: 7시간 이상 (매 1년마다, 집체교육으로만 수강 가능)
안전관리 계속교육
- 대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이수시간: 16시간 (매 3년마다)
승급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승급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초급(중급으로 승급): 35시간
- 중급·고급(고급·특급으로 승급): 70시간 (직무 35시간 + 전문분야 또는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교육훈련 대행기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교육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이 있으며, 교육·훈련정보시스템(CEPIK)을 통해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제재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권자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시·도지사이며, 그 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