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3월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졸업생이나 현직 변호사라면 선발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무엇인가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위촉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기간이 2년이므로 계속 활동하려면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선발 인원과 지원 자격
법원별 선발 규모
법원행정처는 2026년부터 2년간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할 국선전담변호사를 모집하며, 선발 인원은 대법원 3명을 포함해 총 4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고법 관내 18명, 대구고법 관내 6명, 수원고법 관내 5명, 부산고법 4명, 광주고법 4명, 대전고법 1명입니다.
- 대법원: 3명
- 서울고법 관내: 18명
- 대구고법 관내: 6명
- 수원고법 관내: 5명
- 부산고법 관내: 4명
- 광주고법 관내: 4명
- 대전고법 관내: 1명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2025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이며, 로스쿨 졸업자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각 고등법원에서 별도로 선발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다만, 고법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이나 지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 단계별 흐름
1단계: 온라인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특정 고등법원 관내로 지원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산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근무할 변호사를 함께 선발합니다.
2단계: 서류 심사
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 인원 외에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면접
면접은 1월 중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면접은 각 고등법원 단위로 별도 진행됩니다.
위촉 조건과 보수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사건 수는 월 20~35건을 기준으로 하되 대법원의 경우 월 30~50건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보수는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최초 위촉 시 월 600만 원(세전)이 지급되고 재위촉 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공동사무실은 무상 제공되지만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되며, 4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즉시 월 8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운영비로는 월 60만 원이 별도 지원됩니다.
활동 제한 사항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사건의 소송대리와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