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법인 정보 확인을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등기 정보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등기 서비스 플랫폼으로, 웹사이트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IROS(Internet Registry Office of Supreme Court)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에 대한 신청사건,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등기열람 서비스의 주요 기능
열람 및 발급 서비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부와 법인등기부의 등기기록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여 추가 비용 없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전자신청 서비스
등기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등기소 방문 없이도 각종 등기 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시스템
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 이용 방법
인터넷 열람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용도에 따라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는데, 단순히 권리 확인이 목적이라면 열람하기를,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번으로 검색하고, 법인의 경우 상호로 찾기를 통해 해당 등기기록을 조회합니다. 회사 상호와 주소지 내의 관할 등기소가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필요한 증명서 유형을 지정합니다.
등기소 방문 열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전국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체계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등기기록 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통당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인터넷 발급과 동일하게 1,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 재열람이나 재출력은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
다양한 온라인 결제 수단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지원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서류 발급이 진행됩니다.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금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수수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유의사항
이용 가능 시간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지 등기기록을 열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일 17:00~23:00, 주말 및 공휴일 09:00~19:00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23:00까지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려면 회사의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를 통한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최초 발급은 3개월 이후까지 가능하며,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