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법인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등기부등본, 이제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등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인터넷등기소란?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등기 서비스 사이트로, IROS(Internet Registry Office of Supreme Court)의 약자입니다.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의 열람과 발급은 물론, 전자등기 신청, 확정일자 부여 등 다양한 등기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기존 registry.scourt.go.kr에서 www.iros.go.kr로 주소가 변경되어 더욱 간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부동산 등기 서비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 유무 등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전 사기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창구 발급(1,200원)보다 저렴합니다.
법인 등기 서비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도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상호 찾기, 등기번호 찾기, 등록번호 찾기, 로마자로 찾기 등 4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법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 시에도 전자신청을 통해 물리적 방문 없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원으로 방문 신청(600원)보다 100원 저렴합니다. 계약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안내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비회원도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자신청 등의 기능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또는 ‘법인 등기’ 메뉴 중 ‘열람/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부동산을 검색한 후 원하는 등기 유형(전부, 일부, 말소포함 등)을 선택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면 PDF 파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열람, 발급, 전자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인터넷등기소의 등기 관련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등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에 사용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확정일자 신청은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등기소 창구 발급(1,200원)보다 저렴하며, 처음 열람한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