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분이라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구조가 크게 바뀐 만큼, 주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대한간호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등록, KNA에듀센터, 면허신고센터 등 주요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별도 사이트로 운영되지만, 2026년 도입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덕분에 접근 방식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회원등록 시스템: membership.koreanursing.or.kr
- KNA에듀센터(보수교육): edu.kna.or.kr
- KNA면허신고센터: lic.kna.or.kr
-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6282
2026년 새롭게 바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 회원들의 행정 편의를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공식 오픈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이번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함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으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6가지 핵심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Lpay, PAYCO 등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해 회비 납부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협회 내 모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싱글사인온(SSO)’, 협회 운영 모든 사이트 정보를 한 번에 찾는 ‘통합 검색’, 경력과 교육 이수 현황을 관리하는 ‘통합 마이페이지’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원등록 방법과 혜택
대한간호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시 간접비를 납부해야 하고, 협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취업 시 회원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되며,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평생회원은 한 번 가입으로 회원자격이 지속됩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절차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이수자, 미이수자, 면제 혹은 유예 대상자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해당되며 당해연도에 한해 매년 신청해야 하고,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역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KNA에듀센터 보수교육 이수 방법
보수교육 이수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간호사는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3년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보수 교육이 법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며, 수강 완료 후 즉시 면허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어 별도 제출은 필요 없으며, 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수료증, 영수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간호협회 주요 정책 방향
간호협회는 2026년을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으로 선언했으며, 글로벌 리더 17명을 배출하는 등 국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간호정책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며 ‘간호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