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KMCCA) 회원사 가입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회 회원의 종류, 가입 자격, 구체적인 절차, 납부해야 할 회비 항목, 그리고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품위 보전과 상호협력·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기계설비산업 관련 제도·경제시책·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사의 시공능력과 성능점검 결과를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발주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회원사는 자사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와 가입 자격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정회원: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등록한 자
- 준회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내지 제3종을 등록한 자
- 특별회원: 설비건설업 관련 단체,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와 외국 법인 중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을 마친 전문건설업체로서 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회원사 가입 절차 4단계
가입은 아래 4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 등록 수첩 발급 — 시·군·구청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수첩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 협회에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회비 납부 — 입회비 및 해당 회비를 납부합니다.
- 회원등록 및 회원증 교부 —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회원증이 발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협회 소정 양식 다운로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 안내
회비는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입회비: 협회 가입 신청 시 납부하는 회비로, 업체당 600만 원입니다.
- 기본회비: 회원이 연 1회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입니다.
- 통상회비: 전년도에 시공한 기성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회비로, 소속 시·도회가 부과합니다.
- 특별회비: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액의 연회비입니다.
입회비와 특별회비를 제외한 회비 금액은 각 시·도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가입 혜택
가입 후에는 다양한 실질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위탁 업무 지원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신고 처리 업무와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관리 업무를 협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주 정보 및 홍보 서비스
회원 등록 후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공고 현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회원사 자료 자동 연계, 전국 발주기관에 배포되는 회원명부 등재 등 공사 수주에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법령·제도 상담 및 무료 교육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관계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 관련 법령 상담을 전화·방문·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건설관련 법령 강습회, 노동관계법령, 건설업 세무회계 강습회 등 다양한 무료 교육도 제공됩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
『기계설비신문』 무료 구독, 표준품셈·기계설비 일위대가표·하자사례 및 대책집 등 각종 기술자료와 통계연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추천 및 우수시공업자 추천 혜택도 있습니다.
시·도회 및 문의처
협회 본회는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에 위치하며, 전화 02-6240-1100, 팩스 02-6240-1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도회도 운영 중이므로, 해당 지역 시·도회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