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복지 지원사업 총정리 | 2026년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청년 혜택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구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부터 어르신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청년 자립까지 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운영 중인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봉구 복지 지원, 분야별로 무엇이 있나

도봉구청 홈페이지의 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유아복지, 여성·가족·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난방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우울감이 높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로봇을 지원하는 사업(말벗·복약알림·긴급알림 기능 포함)
  •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기관 퇴원 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도봉구 통합돌봄 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 도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스쿠터·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문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57)
  • 19세 청년 자기계발비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 창업 점포당 최대 2,600만 원 지원(리모델링·임차료 포함),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사전조사, 종합판정조사,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

생활보장과에서는 복지급여 신청 가구 통합조사, 기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도봉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자활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도봉구 복지안내서 및 정보 확인 방법

도봉복지로(welfare.dobong.go.kr)에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등 생활 밀착형 공지사항과 복지안내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발간되는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복지안내서’를 참고하면 해당 연도 주요 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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