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라면 매달 나가는 4대보험료가 은근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런 부담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제도인데, 정작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이번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지원 대상과 요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현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 충족 시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줍니다.
지원 대상 핵심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해당 (2021년부터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인 자
-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장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적용
2026년 실제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월 최대 지원 상한액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며, 전체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약 1만 6천 원대, 사업주 약 2만 1천 원대, 국민연금에서 근로자·사업주 각각 약 8만 7천 원대 수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주 실제 절감 사례
사례 1 — 직원 1명, 월급 2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기준으로 (200만 원 × 9.5%) = 19만 원에서 80% 지원 시 사업주·근로자 각 7.6만 원씩 절감되고, 고용보험 (200만 원 × 0.9%) = 1.8만 원에서 80% 지원 시 1.44만 원이 절감됩니다. 합산하면 매월 약 16.6만 원의 인건비 및 공제액 혜택이 발생합니다.
사례 2 — 직원 3명, 월급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사업주는 월 최대 약 121,980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원 3명이면 사업주 기준 연간 약 4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의외로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방식
온라인 신청 절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EC%97%90%EC%84%9C)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으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며, 고객센터(1588-0075)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납 후 차감’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익월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며, 미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소멸하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연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보험료 지원은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 후 매달 고지서 뒷면에 두루누리 지원금 내역이 표시되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금 조정 시 지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둘 다 대상이 되는 경우 더 유리한 제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도가 바뀌어도 보험연도 말 기준 지원 중이고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