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www.kgeu.org를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이후 법원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직능본부 중 하나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법원공무원들은 1999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2002년 7월 법원노조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등 20개 본부와 약 250여 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주요 활동 목적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합니다:
- 단체교섭을 통한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
-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조직 내 갈등 해소
-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구제를 통한 노동권 확보
사법개혁과 공직사회 개선
한국의 공무원노동조합들은 노동조건 개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함께 추구합니다. 법원본부는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했으며, 사법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법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방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구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각급 단위의 임원과 대의원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이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운영 방식은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노조활동 전임은 무급 휴직으로 운영됩니다. 2006년 1월 28일부터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과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