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센터 바로가기 (www.welfare.net)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보수교육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의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온라인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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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개발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며,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최신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6개월 이상(183일 이상)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대상자 등록 절차

보수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기관을 통해 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관 아이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강신청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보수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교육일정 및 내용을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교육 과정 및 내용

필수 및 선택 영역

보수교육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영역은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등 5가지 과목으로 나뉩니다. 이 중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수강 방식

보수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녹화형 교육은 시간 제약 없이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으며, 실시간형 교육은 강사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속기관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사유

질병,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

모든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보수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을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교육참가확인서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