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바로가기 | cyber.cleaning.or.kr 수강 신청 및 이수 방법

세탁소를 운영 중이라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세탁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 주소와 신청 절차, 이수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세탁업 위생교육, 왜 받아야 하나요?

세탁소 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매년 기한 내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청결 포함), 기술교육, 기타 공중위생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한국세탁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cyber.cleaning.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웹과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025년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기간은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수) 23시 59분까지입니다.

수강 전 환경 확인 사항

위생교육 인터넷 강의는 아이폰의 경우 Safari, 안드로이드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시청할 수 있으며, 삼성 인터넷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 및 이수 순서

온라인 위생교육은 회원가입 → 결제 → 교육 수강 → 시험 평가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STEP 01. 회원가입 — cyber.cleaning.or.kr 접속 후 업소 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STEP 02. 결제하기 — 교육과정을 선택한 뒤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강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STEP 03. 교육 수강 — 강의실에서 3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합니다.
  • STEP 04. 시험 평가 — 수강 완료 후 시험을 통과해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결제만 완료한 상태로는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수강 완료 후 수료증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신규 영업자 특례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된 세탁업 영업주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신고를 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 후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에는 인증서(수료증)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탁소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료증은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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