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1개 사업체당 25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사용 가능한 항목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요금,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고, 지원금 규모도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 대상은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신청 시점에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폐업자 제외)
-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2025년 개업자 매출액 계산법
개업일이 2025년 10월 20일이고 2025년 매출액이 2,500만 원이라면,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으로 계산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바우처 사용처는 총 9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과금 항목으로 전기요금(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수도요금이 포함됩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해당됩니다. 차량 연료비는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임대료, 식자재, 일반 물품 구매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통신비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청 방법 3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를 고르면 그 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지정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정보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단계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단계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사는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총 9개 카드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 이후에는 카드사나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6년 2월 9일(월) 9시부터 12월 18일(금)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법인카드는 등록 및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 본인의 개인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