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 가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우발적 손상(ADH) 발생 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가입비만 보고 결정했다가 실제 수리 시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기별 본인부담금 구조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애플케어플러스 우발적 손상이란?
애플케어플러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등 Apple 기기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기본 보증에 더해 우발적 손상까지 폭넓게 보장받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단순 고장 수리가 아니라 떨어뜨림·파손처럼 생활 사고에도 대응 범위를 넓혀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우발적 손상 담보는 애플케어플러스 구성요소 중 하나인 취급상의 우발적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ADH)으로, A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Apple모바일기기보험으로 제공됩니다. ADH 담보는 플랜과 별도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우발적 손상 보장은 횟수 제한 없이 제공 (2022년 9월부터 변경)
- 손상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
- 분실·도난은 보장 범위 제외
-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순수 외관 손상도 보장 제외
기기별 우발적 손상 본인부담금
아이폰 (iPhone)
아이폰용 애플케어플러스는 최대 2년간 우선적인 Apple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우발적인 손상의 경우, 화면 또는 후면 글래스 손상은 건당 40,000원, 기타 우발적인 손상은 건당 120,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화면·후면 글래스 손상: 4만 원
- 기타 우발적 손상(침수, 전체 리퍼 등): 12만 원
화면 한정 손상의 경우, 인클로저가 휘거나 찌그러지는 등 화면 이외에 추가적인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손상이 있는 경우 기타 모든 손상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아이패드 (iPad)
아이패드의 경우 에어팟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단독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기본 수리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며, 애플 펜슬 리퍼는 별도로 3만 원이 적용됩니다.
애플워치 (Apple Watch)
애플워치 시리즈 기준으로 수리 시 자기부담금 8만 원, 에디션·에르메스 버전은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에어팟 (AirPods)
에어팟의 경우 한쪽만 리퍼를 받든, 양쪽 다 받든,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받든 모두 4만 원이기 때문에 리퍼를 받을 때 한 번에 전부 교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맥북 (MacBook)
맥북의 경우 휘어짐이나 카메라 유리 손상 등 기타 손상에 해당하면 12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적용 시 주의사항
약관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손상의 수리’는 보증 범위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모서리 찍힘이나 스크래치만으로는 보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수리 가능 여부는 엔지니어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 범위 제외 항목으로는 일련번호가 훼손 또는 제거된 기기의 손상, 화재·지진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손상 등이 있습니다.
수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능 이상(터치 불량, 침수 작동 불가 등)이 동반되는지 확인
- 사설 수리 이력 여부 확인 (사설 수리 확인 시 서비스 거부 가능)
- 기기가 완전히 파손된 경우 리퍼 거부 선례 있음
- 수리 방법은 매장 방문, 우편 수리, 방문 수리 중 선택 가능
쿠팡케어 with AppleCare Services 본인부담금 비교
쿠팡케어 with AppleCare Services는 2024년 7월 출시된 국내 전용 서비스로, 아이폰 기준 디스플레이 또는 후면 유리 수리는 4만 원, 디스플레이 및 후면 유리 동시 수리는 8만 원, 그 외 손상은 34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최대 72개월로 길지만, 기타 손상 본인부담금은 기존 애플케어플러스보다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