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이용 정보입니다.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법률 지원부터 채권 추심, 2025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선지급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부터 이행확보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지원 기관입니다.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관련 온라인·전화·방문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
  • 채권 추심 지원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 양육비 불이행 시 제재 조치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홈페이지 주요 메뉴와 이용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하면 상담 신청과 선지급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44-6621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메뉴 선택
  3.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검토 진행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 번 신청하면, 각 단계별 서비스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는 당사자 간 협의 성립→소송→채권 추심→불이행 시 제재 조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지원: 인지청구·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집행권원 확보
  • 채권추심 지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지원
  •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불이행자 제재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강제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청 요건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수령 상태일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이행확보 노력을 했을 것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로 가능합니다.

채무자 제재 및 선지급금 회수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며,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실제 선지급금 회수도 시작되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자에게는 이행확보 지원 외에 추가 제재도 가해집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출국 금지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 감치명령 신청

문의 및 이용 안내 요약

항목내용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상담전화1644-6621 (평일 09:00~18:00)
방문·우편 주소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지급일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