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법률·추심·선지급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지원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업무는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입니다.
지원 종류 한눈에 보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① 협의성립 지원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이행관리원에서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가는 이러한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선지급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하며,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신청 절차 단계별 흐름
절차는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상담 —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전화(1644-6621,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또는 방문 상담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고유번호 부여
- 신청접수 증명원 교부 —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
- 상대방 통보 —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 신청서 분류 및 담당자 배당 — 협의성립 지원은 양육비상담센터의 협의위원에게, 법률·추심 지원은 조사지원팀 조사관에게 배당
지원 유형별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에 따라 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유형별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성립 지원: 판결문·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 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 법률지원(양육비 청구 소송):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양육비 부담조서 1통
- 추심지원: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집행권원·송달확정 증명원·집행문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집행권원 1통
선지급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계좌 내역서,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신청인 및 자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접수처 및 문의처
대면 상담 및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남산스퀘어) 24층이며, 대표번호는 1644-6621, 팩스번호는 02-3479-5507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식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EC%97%90%EC%84%9C) 가능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