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세율 조회 및 적용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경비율에 해당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대로 알아야 절세에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하며,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금액 계산 공식 요약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핵심 차이 요약

  • 기준경비율은 일정 매출액 이상일 때 적용되며,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해당 비율로 간편하게 계산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종군별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귀속)

2024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프리랜서 포함)은 3,6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군을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며 각 군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가군 (도소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나군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다군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문직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업종코드와 경비율 구체적 적용 사례

업종코드 PDF 파일에는 음식점업만 봐도 한식·중식·일식·양식이 따로 구분되고, 출장뷔페·치킨집·분식집·구내식당·고깃집·해산물 전문점·패스트푸드 등으로 세세하게 나뉩니다. 각 종목 우측에는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예시

예를 들어 프리랜서 마케터 A씨의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이며, 2022년 연 수입 3,00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의 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총 수입 중 64.1%가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어 약 1,077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주로 940으로 시작하며, 대표적으로 940909(기타자영업), 940903(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조회 방법

2025년 귀속 경비율 및 업종코드 파일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조회 경로

  1. 국세청 홈택스 → 신고참고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메뉴 접속
  2. 귀속연도 선택 후 업종명 또는 6자리 업종코드 입력
  3. 일반율·자가율 등 상세 경비율 확인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비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가사업자·장애인 특례 적용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해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계산식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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