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계절이면 에너지바우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조건을 몰라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격 기준과 금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통합 운영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계절별로 나눠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훨씬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특성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1명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구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포함)
단, 세대원 전원이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별 지급이 아닌 연간 총액으로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연간) |
|---|---|
| 1인 | 약 254,000원 |
| 2인 | 약 348,000원 |
| 3인 | 약 456,000원 |
| 4인 이상 | 최대 약 700,0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동 신청 안내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