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이나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항목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 누락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공제 대상 요건
시력 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시력 교정 목적이어야 하며,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 컬러 렌즈는 제외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
-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
- 라식 등 시력 교정술은 50만 원 한도 없이 일반 의료비로 공제 가능
보청기 공제 대상 요건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자녀도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보청기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므로 이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지출액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 정리
- 일반 의료비 → 15%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서류 준비 방법
카드로 결제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아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까지의 구매 내역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