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면허신고 총정리 | KDA 법정교육센터

영양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kdaedu.or.kr)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는 대한영양사협회(KDA)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DA 법정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교육

  • 영양사 보수교육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위생교육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 영양사 대상
  • 영양사 면허신고(실태신고) – 모든 영양사 대상 면허 갱신 신고
  • 무료교육 과정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온라인 콘텐츠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기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 시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됩니다.

교육 대상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입니다.

교육 방식 선택

총 6시간 교육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 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 교육 3시간 병행
  • 온라인 교육: 총 6시간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강 (시간·장소 자유)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는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1. kdaedu.or.kr 접속 후 회원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보수교육] 선택 후 신청
  3. 원하는 교육 방식(온라인 / 블렌디드) 선택
  4. 교육비 결제 –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가상계좌번호 입금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5. 이수 완료 후 수료증 출력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인원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교육일 2주 전에 개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신고(실태신고) 유의사항

영양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면허 신고자(3년 경과) 및 2023년 면허 취득자가 면허신고 진행 대상입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면제 신청 후 면허신고를, 미대상자는 미대상자 신청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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