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반납 후에 다시 취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반납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과 재취득 절차, 2026년 최신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진반납과 취소의 차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 둘째는 본인이 스스로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자진반납입니다.
- 행정처분 취소: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강제 취소되는 경우
- 자진반납: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면허의 효력이 취소되는 것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지만, 재취득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진반납 후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진반납은 음주운전처럼 별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 직후라도 이론상 바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취득 시 시험 절차
자진반납 후에는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신체검사
- 교통안전교육 이수
- 학과시험 (필기)
- 기능시험 (장내)
- 도로주행시험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는 다릅니다
자진반납과 달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 기간의 결격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 기간은 1년이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자진반납 혜택 – 반납 전에 꼭 챙기세요
고령 운전자라면 반납과 동시에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만 원 충전 인천e음카드를 제공하며,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충전해 총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2026년부터 실운전 증빙자에게는 혜택을 2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반납 전 꼭 기억할 점
자진반납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재취득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시험을 새로 치러야 하고, 지원금 혜택도 1회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생활환경이라면 반납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