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등록된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라면 매년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천교통연수원(www.int.or.kr)에서 운영하는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인천교통연수원은 이 교육을 집합(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천 등록 차량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교육 시간: 4시간 (온라인은 기수별 7일 이내 4시간 학습)
- 교육 대상: 인천 등록 버스·택시 운전자(여객), 인천 등록 화물차 운전자(화물)
- 교육 비용: 인천 등록 차량 운수종사자 무료, 타 지역 등록 차량 10,000원
- 교과목 수: 2과목
-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관할 연수원에 별도 문의 필요
교육과정 종류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은 보수교육 외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비용 |
|---|---|---|---|
|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 법인택시·개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신규채용자 | 16시간 (2일) | 인천 30,000원 / 타지역 35,000원 |
| 여객 보수교육 |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자 제외) | 4시간 | 인천 무료 / 타지역 10,000원 |
| 화물 보수교육 | 화물 운수종사자 (당해 자격증 취득자 제외) | 4시간 | 인천 무료 / 타지역 10,000원 |
|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 | 물류정책기본법 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8시간 (1일) | 인천 무료 / 타지역 10,000원 |
| 법령강화 교육 (여객·화물) |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자, 특별검사 대상자 등 | 8시간 (1일) | 무료 |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 여객 보수교육 면제자 | 2시간 | 무료 |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보수교육은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공지 직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순서
-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int.or.kr) 접속
-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센터’ 배너 클릭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회원가입 후 원하는 기수 일정 선택
- 신청 완료 후 신청확인서 출력 및 보관
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
- 진도율 100% 달성 필수
- 설문 완료 필수
- 기수별 지정된 7일 이내에 4시간 수강 완료
집합(오프라인) 교육 안내
집합 교육은 인천교통연수원 현장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오프라인교육’ 메뉴에서 기수별 예약을 해야 하며, 교육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09:00~13:00 (총 4시간)
- 당일 접수 시간: 08:10~08:50
-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58-1
보수교육 면제 및 격년 교육 조건
모든 운수종사자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격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보수교육 전면 면제
- 5년 이상~10년 미만 무사고·무벌점: 격년 교육 대상 (2년에 한 번)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 교육 수료자: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보수교육 전면 면제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교육 수료자: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미이수자는 다음 연도 추가 교육 기회가 별도로 마련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이수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조기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