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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온라인 신고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몰라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 만큼, 갱신 계약 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무조건 해야 하나?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즉, 갱신이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 군 제외)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묵시적 갱신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음
  • 합의 갱신의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뒤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함

갱신 신고 기한과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 온라인 접수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고

계약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는 이사 한두 달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먼저 신고한 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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