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방법 및 수수료 총정리

차량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동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수수료, 유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5분 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등록증이 물에 젖거나 훼손된 경우
  • 소유자 정보 또는 차량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해진 경우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자동차365 사이트로 통합되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자동차365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선택해 차량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발급됩니다.

이용 가능 시간

발급·열람 민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은 방문 또는 인터넷 수령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인터넷 신청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정부24에서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즉시 출력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출장소에서 접수하며 관할 차량등록기관에서 당일 처리됩니다. 보통 3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팩스 민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즉시 발급은 어렵고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700원, 온라인 신청 시 600원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의 경우 추가로 팩스 민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주의사항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장에는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발급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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