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재검사 기간과 수리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
불합격의 주된 원인은 전조등,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 배출가스 초과 등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화장치 불량: 전조등·브레이크등·번호판등 중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배출가스 기준 초과: 휘발유·LPG 차량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 경유 차량은 매연량과 질소산화물을 추가로 검사합니다.
- 브레이크 제동력 미달: 제동 성능이 기준치에 못 미치면 불합격됩니다.
- 타이어 마모 한계 초과: 트레드 마모 한계선이 보이는 경우 교체가 필요합니다.
- 불법 튜닝 및 구조 변경: 라이트 튜닝이나 차량 구조 무단 변경 후 원상복구가 안 된 경우 해당됩니다.
불합격 후 재검사 기간과 절차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결과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재검사를 완료하면 추가 검사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반면 20일을 초과하면 다시 정기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 신청 방법
- 결과표 확인: 발급받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서 부적합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수리 진행: 등화장치 같은 간단한 항목은 검사소 인근 경정비 업체에서, 브레이크·배출가스 문제는 전문 정비공장을 방문합니다.
- 재검사 방문: 원칙적으로 처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검사소로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동일 검사소 재방문 시 대부분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되며, 다른 민간 검사소 방문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여부 확인: 재검사는 별도의 온라인 예약 없이 해당 검사소로 바로 방문해도 되는 경우가 많으나, 가기 전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태료 기준과 주의사항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4만 원,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20일 재검사 기간을 넘기는 것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