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신고가 법적 의무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물 관리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위반 시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 누가 해당되나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일반수도사업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우편 제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저수조 시공도면 (법 시행 전 운영 중이던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
과태료는 얼마? 위반 횟수별 기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는 처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모두 의무 주체에 해당하므로 관리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인천 등 지자체 실제 적발 동향
서울시는 저수조 신고율이 78%에 머무는 상황에서 온라인 홍보 강화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등록 저수조는 약 1만 6,000개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여 곳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위생 점검까지 연계되고 있어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2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과태료 본격 부과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이 저수조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며, 법 시행일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영하던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 유예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현재 미신고 상태라면 즉시 관할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절차 요약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우편 제출
- 신고서 + 시공도면(또는 현장 사진) 함께 제출
- 신규 설치 시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