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라면 공제계약, 사고 보상, 긴급출동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합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kodt.or.kr)의 주요 메뉴와 이용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1993년 2월 1일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국 16개 시·도 지부를 두고 15만여 조합원에게 공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메뉴 구성
홈페이지(kodt.or.kr)는 조합소개, 공제안내, 보상안내, 정보마당, 고객센터, 경영공시 등 6개 대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소개: 공제조합 소개, 연혁, 기구표, 지부 안내, 찾아오시는 길
- 공제안내: 공제계약안내, 공제계약의 체결, 긴급출동, 의무사항(조합원)
- 보상안내: 대인·대물·차량·무보험·자손 공제 등 보상처리기준, 보험처리절차, 사고 시 책임의 정의,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 직접(가불금)청구권 안내
- 정보마당: 자동차 상식, 벌점 및 과태료, 자동차 안전
-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사고예방활동(캠페인), 모바일앱 서비스, 민원접수, 설문조사, 개인정보동의서
- 경영공시: 경영공시 열람
공제 가입 자격 및 계약 방법
가입 자격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 가입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와 직원으로 가입하기로 구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약관 동의 후 차량번호 인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직원 가입은 약관 동의 후 사원번호 인증으로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 서비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조합원을 위한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 확인, 중요 알림 안내, 분담금 조회 및 납입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개인택시공제’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 절차
사고 관련 지불보증서 및 기타 서류 발급, 담당자 확인은 홈페이지 내 ‘보상센터전화번호’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시에는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 내 긴급출동 서비스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