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양식과 신고 방법을 한 번에 파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고까지의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전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수리비 분쟁 예방, 보증금 반환 보호 조항이 포함된 법무부 제공 양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정되어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 비목별 세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현황 (소재지·종류·면적 등)
  • 보증금 및 계약기간
  • 체결일
  •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꼭 알아야 할 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단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 신고도 가능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 처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신고 의무(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위반한 경우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또는 해지 미신고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도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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