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을 때 그냥 납부하는 분들이 많지만, 절차와 기한을 알면 최대 20% 감액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단속 후 절차와 20% 감액 받는 법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원은 40,000원으로, 40,000원은 3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즉, 감액 납부와 의견진술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 사전통지서 수령(1개월 내)
- 의견진술 기간 내(20일) 자진납부 → 20% 감액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고지서 발송
- 고지서 수령 후 60일 내 이의제기 가능
의견진술로 과태료 취소되는 사유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범죄 예방·진압 등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목적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협조 목적
- 장애인 승·하차를 돕기 위한 경우
- 차량 고장, 도난 차량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고지 후 이의제기(이의신청) 절차
이의제기 기한 및 방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시청 담당부서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 과태료 고지서 + 증빙자료
이의제기 시 가산금 정지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집행이 정지되어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거나 방치하면 납부기한 경과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간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의제기 결과 처리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