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연금저축이랑 IRP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순서와 한도를 모르면 절세 효과를 절반도 못 챙기게 됩니다. 이 글에서 핵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얼마나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며, 자산 운용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만 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16.5% 적용 →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적용 → 최대 118만 8,000원 환급
- 종합소득자 기준은 4,500만 원 이하/초과로 나뉩니다
공제 대상 기준은 ‘연간’이므로 12월 말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핵심 차이 비교
두 상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입 조건과 운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입 자격: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이라도 해지 없이 원금·수익금을 세금 제외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출금이 불가하며, 무주택자 주택 구매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16.5% 기타소득세를 내고 전액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제한: 연금저축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최소 30%는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수수료: IRP는 납입 금액의 0.2~0.5%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담보대출도 불가합니다.
납입 순서가 절세 효율을 결정한다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머지 채우기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먼저 풀로 채운 뒤 남은 한도를 IRP에 넣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 인출 유연성을 살리면서도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장 납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달성
- 여유가 없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만으로도 단독 세액공제 가능
- IRP만 단독 운용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나, 중도 인출 제한을 감수해야 함
ISA 활용으로 추가 절세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다음으로 ISA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액을 IRP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까지 고려해야 진짜 절세
두 계좌 모두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16.5%보다 훨씬 낮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계좌에 쌓인 전체 금액에 16.5% 세금이 붙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납입 전에 중장기 자금 계획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