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ar365.go.kr)

자동차 구매부터 등록, 이전, 폐차까지 차량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는 집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ar365.go.kr)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자동차365포털, www.car365.go.kr)는 자동차 생애주기에 맞춰 신차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10년 7월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현재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 서비스

등록 민원 (7종)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등록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말소 등록을 비롯하여 저당권 설정, 양도증명, 정기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까지 총 7종의 등록 민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했던 신규 자동차 등록과 이전 업무도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열람 민원 (7종)

각종 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가능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등본(초본)
  • 말소사실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및 등록원부
  •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및 사용신고필증

발급 및 열람 신청은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즉시 처리됩니다.

기타 서비스

  • 토탈이력조회: 차량의 전체 이력 확인
  • 불법자동차신고: 불법 차량 신고 접수
  •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 차량 관련 채무 확인
  • 시가표준액 조회: 차량 시세 확인
  •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 취득세와 공채 매입 및 할인 금액 확인

이용 방법 및 시간

신청 방법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클릭하면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단체·공동명의를 제외한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

민원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 제증명 민원: 07:00 ~ 22:00 (매월 말일은 18:00까지)
  • 등록 민원: 09:00 ~ 16:00
  • 민원 접수: 24시간 가능
  • 민원 처리 완료: 평일 09:00 ~ 18:00

수수료 및 비용

등록 수수료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0원, 타 시도는 2,500원이며, 서울시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 2,000원, 타 시도면 2,500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휴대폰 결제 시 389원, 계좌 이체 시 542원이 부과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반값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차량 신규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차대번호로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사용계약서 첨부

이용 시 주의사항

민원 처리 전 처리절차, 주의사항, 제한사항 등 안내 내용을 자세히 읽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과 10일까지 3만원이며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