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필수 서류로, 소유권 정보와 법적 이력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나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필요한 이 서류를 이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원부란?

차량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내역, 근저당권 설정, 말소 내역 등 차량 관련 모든 법적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며, 갑부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 주요사실(압류 등)을 기록하고, 을부는 저당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정부24는 가장 간편하게 차량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공식 플랫폼입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입력
- 갑부 또는 을부 선택
- 차량 등록번호 및 사용 본거지 입력
- 현재 소유자 인적사항 입력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수령방법(온라인 발급, 열람, 전자문서) 및 발급부수 선택
- PDF 형태로 즉시 무료 발급
온라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 전송이 가능한 기관에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 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차량 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등록 등 종합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
- 무료 발급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수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 (매월 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능 기관: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시청 민원실
방문 발급 시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수수료:
- 발급: 300원
- 열람: 100원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전국 모든 자동차 원부(말소차량 포함)를 즉시 교부받을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 소유자의 등록원부는 즉시 발급되나 명의이전 및 말소등록된 차량은 3시간 이내에 교부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차량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차량의 현재 등록번호와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소유했던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현재 등록번호나 소유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차량등록관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차량 소유자의 이름이나 법인명 입력이 필수입니다. 다만 자동차365 사이트를 이용하면 소유자 정보 없이 차량 번호만으로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