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두고도 위반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약 기간 중 단 한 번의 위반으로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재서약은 가능한지 등 핵심 규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무사고의 기준
두 가지 실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반 시 마일리지 처리 규정
서약 기간 중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천 기간 중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했다면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위반으로 인해 해당 서약 회차의 마일리지 적립은 무효가 되지만, 이미 이전에 쌓아 놓은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재서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는 취소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즉, 이전 서약 기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위반으로 새 서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음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으로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즉 음주운전·난폭운전·사망사고 발생 시 마일리지는 즉시 소멸됩니다. 또한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에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마일리지 사용 불가·소멸
-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마일리지 사용 불가·소멸
- 교통사망사고를 낸 경우 → 마일리지 즉시 소멸
- 범칙금·과태료 미납이 있는 경우 → 마일리지 사용 불가
마일리지 사용 방법 및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정지처분 이의제기를 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재서약 및 누적 규정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준수하면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누적되며,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에 실패해도 다음 날 즉시 재서약이 가능하므로, 꾸준히 반복하면 상당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로 간단히 신청·서약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