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아무 한방병원에나 가면 안 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참여기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1단계까지는 한의원만 대상이었지만, 2단계부터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가지 질환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어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월경통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본인부담금과 보험 적용 기준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첩약을 약 4~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질환별 20일씩(총 40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 30~40%에 대해서도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여 한방병원 조회 방법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조회 경로 : 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의료기관 정보 → 첩약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조회 경로 : 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주의할 점
동일 질환은 동일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2차 이후 추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서 처방을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제외한 외래 내원 시에만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