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정책형 저축상품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부기여금 계산 방식을 소득구간별로 정확히 이해해두면 납입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기여금은 기여금Ⅰ과 기여금Ⅱ로 나뉩니다. 기여금Ⅰ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이 달라지고, 기여금Ⅱ는 기여금Ⅰ 기준금액을 초과한 납입분에 대해 소득구간 1~3에 한해 3%를 추가 지급합니다.
소득구간별 매칭비율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6.0%, 3,600만원 이하 4.6%, 4,800만원 이하 3.7%, 6,000만원 이하 3.0%이며, 6,000만~7,500만원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계산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지급비율로 산정됩니다. 재가입자의 경우 조정비율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이 적용되어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소득구간별 월 최대 기여금 요약
- 2,4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40만원 × 6.0% + 초과분 3% → 월 최대 33,000원
- 3,6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기준 × 4.6% + 초과분 3% → 월 최대 29,000원 수준
- 4,8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기준 × 3.7% → 월 약 22,000원 수준
- 6,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기준 × 3.0% → 월 약 17,000원 수준
- 6,000만~7,500만원 : 정부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만 적용
계산 예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저축하면 매달 33,000원, 총 198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유지심사 기준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되며, 재산정된 기여금 지급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산정됩니다.
중도해지 시 기여금 수령 조건
가입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특별사유(혼인·출산·주택구입·질병 등) 해지는 전액 지급되며, 3년 미만 해지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