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18세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신분증입니다. 시험 응시, 은행 업무, 교통 할인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분실 시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분실 재발급, 무엇이 필요한가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발급과 달리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반명함판(3×4cm) 증명사진 1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추가 필요 사항
- 청소년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법 2가지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방문하면 되고, 청소년 본인 외에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
비용
청소년증 재발급 비용은 없으며, 등기 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우송료(현금 3,820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완전 무료입니다.
소요 기간
재발급 소요 기간은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2~4주 정도입니다.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임시 청소년증
신청 시 증명사진을 1매 더 지참하면 실물 카드 수령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교통카드 탑재 청소년증 분실 시 주의사항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잔액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통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발급받은 새 카드로 기존 잔액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