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가 이에 답변하는 혁신적인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의미와 운영 방식, 그리고 현재의 청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약 5년간 운영되면서 총 104만 건 이상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누적 방문자 수는 4억 7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원 신청 방법과 절차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SNS 계정으로 로그인 후 청원 작성
-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청원 게시판에 등록
-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 획득 시 정부 답변 대상이 됨
-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작성 필요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등 17개 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사례
청와대 국민청원은 다양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7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최다 청원으로, 용의자 신상공개 및 엄벌 요구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19년 4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 동의를 받았고, 2020년 4월 5만 2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
-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 사건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대책 마련
- 사회 제도 개선: 경비원·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GMO 표시제도 개선, 낙태죄 폐지 등
104만 건의 청원 중 가장 많이 등록된 분야는 정치개혁이었으며, 보건복지와 인권·성평등, 안전·환경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의 변화
2022년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5년 만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신 ‘국민제안’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청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100% 실명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답변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정부가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답변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원 제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일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접수되며, 2025년 3월까지 총 2,106건의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접수된 52건의 국민동의청원 중 본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된 청원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원24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청원24’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24는 나의 청원, 공동청원, 일반청원, 공개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원이 가능하며, 청원기관은 90일 이내에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국민청원 제도의 의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창구로 기능했으며, 언론이나 정당의 전통적인 의제 설정 기능을 대신하는 공론화의 장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청원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