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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및 이수증 수료증 발급까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는 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이수증 발급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 대상 직종과 법적 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9대 직종은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 직종이 포함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점검원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 대상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는 이 방법으로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접속 주소는 safetyedu.kosha.or.kr이며,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kosha.or.kr) 접속
  • 개인회원 가입 및 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온라인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클릭
  • 본인 직종에 맞는 과정 선택 후 수강 신청
  •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 수강 시작

수강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진도율이 90% 이상 되어야 이수로 인정되며, 강의 종료 후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창을 닫거나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면 진도율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종에 따라 교육 시간이 2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다를 수 있으므로 과정 공고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증·수료증 발급 방법

온라인 즉시 발급

교육을 완료하면 ‘나의 강의실 → 학습이력 →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즉시 이수증(PDF)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한 PDF 파일을 일하는 플랫폼 업체에 업로드하면 제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수증 보관 및 유의사항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후 이력 증빙이나 근무지 이동 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파일로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팝업 차단이 설정되어 있으면 PDF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이 안 될 경우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체교육(오프라인)으로도 이수 가능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이 어렵거나 직종 특성상 현장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지사 또는 위탁 교육기관을 통한 집체교육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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