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급증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특고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재해 발생 사례, 작업 시 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직종
교육 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14개 직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14개 해당 직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27종)
- 학습지교사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전수)
-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종류 및 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도 직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4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나, 필요 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 준수사항과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거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교육센터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절차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인터넷교육 신청’을 클릭한 후 다양한 교육과정 중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직종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과정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교육신청 후 즉시 수강이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과정은 진도율 90% 이상 및 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이수로 인정되며, 각 영상별 평가에 응시하여 수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및 형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체교육은 교육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고, 현장교육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 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 과태료 한도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할 수 있어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를 활용하여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정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안전교육협회 등에서도 온라인 원격교육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