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온라인 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푸름인재개발원 푸름넷 홈페이지(hrdpuroom.net) 접속 방법부터 고용보험 환급 과정 수강 절차까지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푸름인재개발원 푸름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푸름인재개발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제원격-157호)로,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반의 이러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hrdpuroom.net이며, 로그인 후 수강 중인 강의와 수료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닝 과정 > 환급교육 (병원·일반)
- 이러닝 과정 > 비환급교육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 오프라인 과정 > 푸름 아카데미 공개과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C-OJT > 나노스킬북, I-SCOPE 직무기본교육, 맞춤형 직무교육
- AI 특화 과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KAIST 등 예정)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1:1 문의, 교육 후기
고객 문의는 전화 1899-6629로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3:00~14:00 제외)이고 금요일은 6월 5일부터 오전 10:00~14:00로 단축 운영됩니다.
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환급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속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 학습자가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훈련비용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 개시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교육훈련 수료생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미납(연체금, 가산금 포함)이 있는 경우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료 기준 및 환급 절차
수료 기준
진도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과제 제출 등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정별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석 기준은 40시간 미만 과정의 경우 교육시간의 80% 이상, 40시간 이상 10일 이상 과정의 경우 교육일수의 80% 이상이며, 지각·조퇴·외출 3회가 누적되면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환급 절차
사업주는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며, 교육 수료 후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한 뒤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푸름인재개발원 주요 환급 강의
현재 운영 중인 환급 과정으로는 ‘알면 보이는 ESG’, ‘지금은 지능형병원 시대’, ‘고객만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략’,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노무관리’ 등이 있으며, 각 과정의 교육기간은 30일, 총 교육시간은 과정에 따라 20~41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