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부담스럽다면 무작정 이자를 내기보다 직접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언제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금융소비자 권리이므로,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 신청 가능 사유 요약
- 취업, 이직, 승진 등 소득 증가
- 연봉 상승 또는 부업 등 추가 수입 발생
- 개인신용평점(NICE·KCB) 상승
- 부채 상환으로 인한 재산 상태 개선
- 금융자산 증가
하나은행 금리인하 신청 방법
신청 채널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 신청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하나은행 앱(하나원큐) – 대출 메뉴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인터넷뱅킹(kebhana.com)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대출 관리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 전화 – 1599-2222
처리 기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수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업·재직 증명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증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신용점수 상승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확인서 (NICE, KCB 등)
- 부채 감소 : 대출 상환 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우대금리 감면 조건도 함께 챙기기
금리인하요구권 외에도 부수거래 감면을 통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나카드로 매월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상품 및 대출 실행 시기에 따라 감면금리 인정조건이나 감면금리가 다르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 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
- 이미 최저금리 적용 중이라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용 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