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경로와 상담처를 미리 알아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해당 범위 확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따돌림도 신고 대상
-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
-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도 누구나 신고·고발 가능
학교폭력 신고 방법
교내 신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기구에 공식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두 신고보다 서면 신고서 제출 또는 이메일·공문 형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효성 있음
교외·긴급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82 또는 117로 신고 가능합니다.
- 117 :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접수 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 112 : 신체적 위협 등 즉각 위험 상황 시 경찰에 직접 신고
-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처
공공 상담 기관
| 기관 | 전화번호 | 특징 |
|---|---|---|
|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 24시간, 긴급구조 연계 |
| 경찰청 | 112 | 즉각 위험 상황 |
| 정부민원 콜센터 | 110 | 일반 민원 문의 |
민간 상담 기관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부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 위기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사안처리 고충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가해 학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학교장에게 보고되며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학교장 자체 해결
- 그 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
- 학교 대응이 미흡할 경우 →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