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방법과 상담 전화번호 총정리

학교폭력은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경로와 상담처를 미리 알아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해당 범위 확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따돌림도 신고 대상
  •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
  •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도 누구나 신고·고발 가능

학교폭력 신고 방법

교내 신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기구에 공식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두 신고보다 서면 신고서 제출 또는 이메일·공문 형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효성 있음

교외·긴급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82 또는 117로 신고 가능합니다.

  • 117 :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접수 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 112 : 신체적 위협 등 즉각 위험 상황 시 경찰에 직접 신고
  •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처

공공 상담 기관

기관전화번호특징
학교폭력 신고센터11724시간, 긴급구조 연계
경찰청112즉각 위험 상황
정부민원 콜센터110일반 민원 문의

민간 상담 기관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부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 위기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사안처리 고충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가해 학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학교장에게 보고되며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학교장 자체 해결
  • 그 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
  • 학교 대응이 미흡할 경우 →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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