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차, 착즙주스 등 추출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라면 매년 법정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집합교육으로만 수료가 가능하므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위생교육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식품위생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합니다.
신규 창업이나 대표자 명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신규식품영업자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종류가 추출가공식품인 경우,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가 교육 대상 기관입니다.
집합교육 대상자
-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인 추출가공식품 영업자
-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기존 업체 운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전 위생교육 미이수자
- 영업 신고 전 사전 이수가 필요한 모든 신규영업자
신규영업자는 왜 반드시 집합교육인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식품영업자의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이 불가합니다.
집합교육 신청 방법과 준비물
사전접수 절차
집합교육은 사전접수만 가능하며,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중앙회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 월 교육 일정 및 장소 파악
- 공지된 교육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사전접수 응답 제출
- 사전접수 완료 문자 수신 확인
- 교육 10일 전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일정 변동 여부 체크
- 교육 당일 신분증, 교육비 지참 후 현장 출석
교육 당일 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현장 납부 35,000원), 사전접수 완료 문자
- 수료증은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됩니다.
교육 일정 및 유의사항
사전접수자 수가 교육 장소의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지각 또는 중간 이탈 시 교육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공지되므로, 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기존 영업자의 경우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이며, 수강료는 20,000원입니다.
수료 기준은 시험 배점 100%로,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 목차는 식품위생법의 이해(1·2강), 식품 표시 기준 및 광고에 관한 법률(3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4강)로 구성됩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교육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00~12:00, 오후 1:00~6:00에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전화 02-2631-7313, 팩스 02-2631-7317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