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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압 고객 명의 변경 구비서류 절차 총정리

건물 매매, 임차인 교체,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고압 전기 계약의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저압과 달리 고압은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압 명의 변경 개요 및 신청 방법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압 고객의 명의 변경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1. 한전:ON 온라인 신청 — online.kepco.co.kr 접속 후 민원신청 → 명의변경
  2. 관할 한전 지사 방문 — 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
  3. 우편 접수 —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발송
  4. 팩스 접수 — 관할 지사 팩스 번호로 전송

고압 고객 유형별 구비서류

고압 고객은 모고객(건물 소유자 명의) 과 자고객(임차인·사용자 명의) 으로 구분됩니다.

모고객 (소유자 명의로 변경 시)

모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 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용·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 보증 설정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자고객 (임차인·실사용자 명의로 변경 시)

자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 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산업용·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 전기사용계약서 (변압기 공동이용 고객)
  • 보증 설정
  •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보증 설정 방법

보증 설정은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과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은 보증 설정이 면제됩니다.

연대보증인이 방문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방문 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 방문 불가 — 연대보증서(인감 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요 유의사항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건축허가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 시에는 새 고객 명의로 신규 보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명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산을 권장합니다.

실사용자와 전기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실사용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할인 연계 서비스 제공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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