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포털 kptiedu.kr 수강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항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항만을 출입하게 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 및 항만 관련 사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에서%EC%97%90%EC%84%9C)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방법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이란

항만안전교육포털은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포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포털상의 교육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화물차주와 관세청·검역소·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 및 대상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신규안전교육 (7시간) : 신규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항만 작업 시작 전 이수 필수
  • 정기안전교육 (4시간) : 재직자를 위한 매년 이수 교육
  • 기초안전교육 (10분) : 단기 작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항만 출입증 신규 발급·갱신 시 필요
  •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 (15분) : 화물차 운전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교육과정은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 부두 교육으로 나뉘며,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수강신청 방법

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www.kptiedu.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 클릭
  • 해당하는 교육 과정의 ‘신청’ 버튼 선택
  • ‘나의강의실’ → ‘수강 중 과정’ → ‘강의실’을 통해 학습 진행

브라우저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 전용 브라우저는 학습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크롬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

PC에서 발급하는 경우

이수증 발급은 교육 이수 조건을 만족하고 학습 후 설문조사를 완료했을 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프린트 출력 또는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화면 하단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선택
  • 신규·정기안전교육 이수증: ‘나의 강의실’ → ‘이수증 발급’ 메뉴 선택

모바일에서 발급하는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는 파일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뒤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 변경 사항 확인 필수

2025년 12월 9일자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현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나 이수 기준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수강 전에 포털 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30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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