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 위반 시 가산세 세부 기준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업종과 위반 유형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이 또다시 확대된 만큼,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해당 여부와 가산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가산세 기준 비교

가산세율은 일반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 소비자상대업종 (일반 가맹점)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건당 거래금액 5천 원 미만은 가산세 제외
  • 명령서(고시)를 받은 후에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②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시,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 가산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자진발급 시 가산세 감면 혜택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세무조사 시 가산세 ‘폭탄’ 가능성

실무상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발급에 대한 탈세 신고보다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청에 의해 매출 누락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단순히 미발급 금액의 20%만이 아닌 훨씬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외에도 부가세 본세·가산세, 소득세 본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어, 실질 추징세액이 본세의 2배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해마다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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