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예금이나 보험금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면 상태로 전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저축은행의 예금·적금·부금,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배당금,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이 휴면예금에 해당합니다.
예금의 경우 5년 이상,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아 관리합니다.
휴면예금 종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 주요 휴면예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 보험회사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청구시기로부터 3년 경과)
-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5년 경과)
- 실기주(명의개서 미완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주식
kinfa.or.kr 휴면예금 찾기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면 됩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온라인 지급청구 사이트):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공인알림문자)로 출연 사실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휴면예금 찾아줌)
온라인 지급 신청은 영업일 09:00~20:00에 가능하며, 50만 원 이하 휴면계좌 잔액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초과 건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sleepmoney.kinfa.or.kr 접속
- 2단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중 선택해 본인 인증
- 3단계: 내 명의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 4단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지급 신청
- 5단계: 신청 당일 내 입금 처리 (신청자 많을 경우 최대 1일 소요)
앱·제휴 서비스 이용
휴면예금 조회 및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 외에도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내보험찾아줌, 카카오뱅크 앱, 신한은행 앱, 국민은행 앱, 우리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을 처리하며,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는 경우 신청 당일 내 입금됩니다. 센터 방문 전 콜센터(☎1397)를 통한 예약이 필수입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가족의 휴면예금을 상속인이 찾고자 할 때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 신청 시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제적등본 중 하나를 FAX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외 전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국번 없이 1332)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계좌나 특수한 경우, 시스템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온라인 조회 결과에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거 이용 기록이 확실한 금융기관은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