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부담스럽다면 ‘연납’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기만 잘 맞추면 별다른 노력 없이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가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5%이며, 실제 체감 공제율은 신청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연납 신청 기간 및 월별 할인율
연납 신청은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월·3월·6월·9월 총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1기분 + 2기분 전체 연납)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1기분 + 2기분 전체 연납)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만 연납, 1기분 별도 납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2기분만 연납, 1기분 별도 납부)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실제 할인액도 작아집니다.
현재(5월) 시점에서는 5월 한 달간 신청 가능한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연납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로, 약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신청이 가장 혜택이 크지만,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라면 5월 연납이 올해 마지막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택스로 연납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위택스·이택스)
위택스(www.wetax.go.kr)를%EB%A5%BC)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로 접속해야 합니다.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택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납부하기’ 클릭
- ‘자동차세(연세액납부)’ 선택
- 납부 대상 차량 및 공제액 확인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는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납부 대상과 공제 금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07:00~22:00입니다.
기타 납부 방법
ARS 전화(지방세 납부 전용 1588-2154),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청, 은행 창구 또는 ATM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 조회 화면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