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10월은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달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 유형별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 신고·납부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각 과세기간 중간인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의 첫 3개월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를,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예정신고 대상자 및 기간
예정신고 의무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2026년 1기 예정신고 마감일은 4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월)이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 (1기: 4월 27일, 2기: 10월 25일)
- 신규 설립 법인으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개인 일반사업자 중 사업 부진(전기 대비 공급가액·납부세액 1/3 미달)이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고지 납부자 (신고 없이 고지서만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신고서 작성 후 전자납부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와 금융결제원·금융기관·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저장해 두어야 제출 여부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조기환급 대상 요건
조기환급은 일반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급금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 거래가 발생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에 신규 투자가 발생한 사업자
-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한 개인 일반과세자
신청 시기 및 환급 기간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3개월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상 매월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 후 약 2주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적인 예정신고(4월, 10월)나 확정신고(1월, 7월) 때도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조기환급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진입
-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 항목 선택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법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2026년부터 가산세율 상향, 실질적 사업운영 입증의무 신설 등 굵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정신고 의무자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