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2026년에도 확대 시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육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 울산,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주지, 소득, 아동 연령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에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 지원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입니다.
- 소득 기준 : 아동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700만 원대입니다.
- 돌봄 제공자 : 조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기본이며, 일부 지역은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인정합니다.
- 돌봄 시간 : 한 달 기준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주소지 관계 : 돌봄 제공자와 손주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무관하며, 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지역별 지원 금액
지자체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기간은 약 12~13개월입니다.
손주 수가 많거나 맞벌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서울·울산·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나 경기민원24 같은 지자체 전용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며,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돌봄 수당은 한 가정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같은 손주를 두고 두 명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나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