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맞벌이 가정과 양육공백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제주도가 새롭게 도입하며, 서울과 경기 등 기존 시행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주 돌봄 지원금이란?

손주 돌봄 지원금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녁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 통합 정책이 아닌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손주 돌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24개월~47개월(2~4세 미만) 영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가정 유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불가
서울시의 경우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지원 금액
손주 돌봄 지원금은 돌보는 손주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손주 1명: 월 30만 원
- 손주 2명: 월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월 60만 원
서울시 일부 자치구(은평구, 도봉구, 성북구 등)에서는 추가 지원금으로 월 10만~15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
손주 돌봄 지원금은 영아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정부24 또는 서울시 몽땅맞춤 육아키트 홈페이지
- 경기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매월 1일~10일)
- 공통: 복지로(www.bokjiro.go.kr) 일부 지역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족정책팀 방문
필요 서류
-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맞벌이 가정의 경우)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역별 시행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24~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급합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화성, 광명, 하남, 파주, 양평, 여주, 군포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24~4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인척과 이웃 돌봄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무관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손주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손주 돌봄 지원금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지역 정책 확인: 지자체마다 사업명과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 후 신청
- 예산 소진 조기 마감: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소득·연령 조건 충족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소득과 아동 연령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